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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한다면서 자동차세 납부기간 모르시고 있는거 아니죠?

막쓴 2022. 12. 11. 22:24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데 혹시 자동차세 납부기간? 잘 모르신다고요.

날씨가 주워지는 계절 그리고 새로운 해가 이어지는 달. 요즘은 어딜 가나 주차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주도에도 차고지 증명제로 주차공간이 없으면 차를 사기도 쉽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다면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바로 12월이 자동차세 납부 기간입니다.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차주 분들도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해요. 

또 차량을 사신 분들도 자동차유지비에 속하는 보험이나, 소모품, 세금 항목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유지비 많이 들죠. 그중 자동차세의 납부 언제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께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구요? 

잘못 알고 있다가, 혹은 잊고 있다가 가산금이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의도치 않게 내야 될 세금이 늘어나면 많이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챙겨서 내보자구요! 

 

우선 자동차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은 아니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계산이 되어 부과되어요!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정확히는 광역자체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고, 소유한 날짜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언제 납부한다고?? 



위의 표처럼 자동차세 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다만 경차의 경우에는 보통 6월 한번만 납부하셔도 됩니다. 경차 혜택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기간은 경차뿐만이 아니라 화물자동차나 영업용 차량, 그리고 이륜차도 같아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런 기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지자체마다 약간의 유도리는 있는 듯 보여요!

서울시 중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월 16일 부터 1월 2일까지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호옥시 세금도 할인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나요? 

세금이 할인된다. 좀 이상한 느낌이 드셨죠.ㅎㅎㅎ 저도 글로 써놓고 어감이 좀, 딱딱한 세금이 어떤 상품처럼 할인 될 수 있다고 표현하니 재밌네요. 법적인 용어로 하면 감면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공제받아보세요! 

- 기간내에 납부를 해버릴 시 최고 10프로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월과 3월, 6월, 9월에 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평일 오전 7시에서 밤 22시까지 가능하고 주말은 토요일만 가능해요.

토요일은 오전 7시에서 15시까지.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일요일이나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고 월 말일 마감일에는 오전 7시부터 19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유는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 때문이라고 하네요. 

 

1월 자동차세 기간에 납부하게 되며 최고 10%까지 감면이 되는데,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자동차세 기간이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1월 혜택이 감소하게 되면서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로 점점 감면율이 줄어들게 돼요. 6월에 한 번만 납부해도 되는 10만 원 미만의 차량 같은 경우에도 연납이 가능하긴 한데, 1월 및 3월에만 가능하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챙기면 좋겠어요.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 승용차, 다인승 차량, 화물차, 특수차량 및 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되며 관용차에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세액을 5단계로 구분을 했었지만 소형차의 규격이 개정되었고 여러 이유들 때문에 지금은 세율이 세 가지의 단계로 바뀌었어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추가적으로 더한 것이 실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되는 거죠. 

 

또 이것 외에도 승용차요일제를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약 5% 정도 경감이 되니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이 있으시다면 늦지 않게 등록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기간 조회 여기서 편리하게 하세요.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자동차세 기간 조회는 여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위에 있는 링크 참고해 주시고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앱 납부도 가능하고요. 이 외에도 모바일 어플, OR코드 등과 같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용,승합,화물,특수, 등을 체크하고 용도로는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체크하고 최초 등록일과 과세연도 그리고 배기량을 입력하면 자동차세 조회를 미리 해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차량을 보유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자도 요즘 한 재산하죠. 그러니 세금도 내는 것이겠구요. 이런 기본적인 세금을 미리 챙기다 보면 고정적인 지출이나 예산을 정리하는 데도 꼼꼼하게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