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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작!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막쓴 2022. 10. 14. 08:56

안녕하세요 막쓴입니다.

오늘은 현재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횡단보도 우회전시 단속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하는데요. 시행된지 얼머 되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도 많고 단속에 걸리신 분들도 많은데요, 단순히 단속에 피하기 위함이라기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의식 높은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서울 도심지나 큰 대도로변 위주로 단속이 시행되고 있고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 같아 보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앞 일시정지 의무 단속 첫날인 12일 전국에서 총 135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개정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횡단할 때’와,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 범칙금 등이 부과된 차량은 총 135대입니다. 횡단한 때야 보면 알겠는데 횡단 하려고 할 때는 대체 어떤 기준을 두고 '아 저 사람은 저 횡단보도를 건나겠구나'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법 

경찰이 12일부터 횡단보고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7월 12일 시행)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애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천38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천478건) 대비 24.4% 감소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단속 벌금과 범칙금 어떻게 되나 

 

차량의 종류에 따라 범칙금이 약간씩 다르며, 벌점은 10점으로 동일합니다. 

 

  • 벌금 :  10점 
  •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 3만원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는 어떤 의미인가? 

개정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을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통행하려 하는 때'라는 의미가 좀 모호하지만 그래도 다음과 같을 때는 무조건 정지하고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정지 의무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정지 

 

사실 이 개정된 교통법규는 꼭 필요하고 운전자들의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지만 아직 계도기간을 거친 첫 시행이라 막상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의 불만도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옵니다. 어쩔수 있나요. 벌금을 내며 배우는 산 지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애매한 '보행자가 횡당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이외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다면 무조건 한번 세우고 그 이전 보다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행동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라 운전 시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막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