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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 통화녹음 금지법 이제 녹음 못하나?

막쓴 2022. 10. 4. 14:06

안녕하세요. 막쓴입니다. 업무나 어떤 일 때문에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 내용의 기억과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종종 통화 녹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제삼자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녹취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통화녹음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로 인해 무엇이 맞는지 논쟁의 불을 지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설화를 겪는 경우가 주로 정치계에서 많이 나타나다 보니 아무래도 이러한 법안이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게 되면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 없는 대화나 통화 녹음 금지법안의 발의 시점부터 지금의 까지 흐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상대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 금지법안 국회 발의_2022년 8월 18일 

제3자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죠. 일각에서는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녹취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점은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한 조항인데 본인이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의사를 묻지 않고 녹음해도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대화에 참여한 녹음이라면 불법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실제 입법이 될 경우 녹음만으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소리.
8월 23일 국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8일 동의 없는 대화의 녹음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개정안에는 박덕흠·김선교·박대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남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이 되지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모두 ‘불법 녹음’으로 규정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 다시 발의 _ 8월 29일 

논란이 됐던 '통화녹음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익 목적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법안을 수정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18일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해 29일 다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개되지 않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되, 녹음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윤 의원 자신이 처음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했지만, 다음 개정안에서는 벌금형 등으로 낮추고 공익에 관한 예외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상대의 동의없는 대화 녹음 어떻게 보고 있나?

해외에선 미국 13개 주와 프랑스 등이 상대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녹음 파일을 소지만 해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때에 “통신장비 발달로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내 정당한 목적으로 인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도 적법하다고 본 사례

실제로 한국에선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도 공익 등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적법하게 보기도 합니다. 2018년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던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둬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학부모의 녹음을 불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학대 방어 능력이 부족해 녹음 없이는 범죄 행위를 밝힐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 상대방의 동의는 없었지만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통화 녹음 금지법’ 발의…현재 상황 어떻길래

최근 대화에 참여한 상대방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고, 그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안이 발의됐죠.. 현재 상황은 어떠하길래 이러한 법안이 발의됐을까. 통화 녹음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말해 공개된 대화에 대해서는 녹음하더라도 적어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공개돼야 하는지, 만약 공개되어버린 경우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처벌의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의 쟁점들이 있지만, 이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타인 간의 대화’ 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타인, 다자간에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요 법에 의한 금지 대상이 된다는 점인데 그 의미는 반대로 해석하면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면, 즉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위 법의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 간의 대화에서 일방 당사자가 타인 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해 이를 언론에 유포하거나 또는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증거로써 사용하기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도 정치권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만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녹음한 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당사자간 대화 녹음을 어떻게 보고 있나.

앞이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일방이 몰래 녹음하는 것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그 상황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당사자 간 통화 녹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약 10여 개 주에서는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녹음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녹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프랑스에서도 녹음한 파일을 소지만 한 경우에도 녹음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예외도 있나?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인격권의 측면에서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의 사적 통화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음성권 침해를 포함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인용된 사례가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소위 ‘막말 음성 파일’에 대해서도 역시 사생활의 보호를 목적으로 보도금지 내지 유포금지 결정이 내려진 바도 있습니다. 

 

 

말로 주고 받으며 격렬한 공방이 이뤄지는 게 현 정치권에서 주로 있는 일이지만 그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사적으로 녹음한 내용을 민·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거나 언론에 공개하는 등의 행위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수의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개정안은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이 금지될 경우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 나갈지 생각해보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정치들의 ‘증거 없애기’ 나 헐뜯기, 차원이 아닌 신뢰 사회의 개인의 사생활을 진지하게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이 법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중앙일보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중 63.4%는 범죄의 증명, 내부 고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반해  찬성한 32.1%는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보호해야 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화녹음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애플은 결국 이 법안 통과시 수혜?

 

스마트폰 시장의 양대산맥인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 중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기능은 갤럭시만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 통화 녹음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애플에게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아이폰을 선호하지만 업무상 통화 녹음을 많이 사용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화 녹음 기능 때문에 삼성의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입장에서 만약 통화 녹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버리면 굳이 통화 녹음 기능을 위해 삼성의 갤럭시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통화녹음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법안을 발의 했던 의원이 과거 '막말 녹취록'으로 공천에서 실패했던 일이 대두되면서 여론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통화녹음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가 본인의 경험 때문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법정 다툼에서 녹취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던 드라마나 영화에서 반전의 장면에서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증거를 찾아 재판을 뒤집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도 이런 중요한 증거들은 불리한 재판을 뒤집을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중요한 사건이나 근절돼야 할 여러 가지 범죄사실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실제 법정에서 중요한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면 아마 판결이 내려진다 해도 사회적 질서에도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 내용의 녹음 금지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똑똑한 괴짜 막쓴